재판부 "경영자로서 업무에 피해 준 것 인정"롯데그룹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
  •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경영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경영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 이사직 해임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는 경영자로서 피고들에게 객관적 피해를 줬다"며 신 전 부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은 해임이 정당했는지 여부"라며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한 신뢰 관계 훼손 정도를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객관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임기 전 해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그룹에서 해임된 상태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했다"며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은 그룹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터뷰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주요 내용 중 일부는 사실에 부합하는지 증명할 증거도 부족하다. 인터뷰로 인해 피고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경영자로서 업무에 피해를 입힌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지난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신 전 부회장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했다. 신 회장이 이사회 업무를 소홀히 하고 경영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이 됐다며 약 8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회장 측은 재판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과정에서 해임을 당했고 이로 인해 롯데그룹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내린 결정이 롯데그룹이 신동주 전 부회장을 해임한 배경과 거의 일치한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