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까지 일제 점검 연장… 전문가도 추가 투입
  • ▲ 자료사진. 영남권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성재용 기자
    ▲ 자료사진. 영남권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성재용 기자


    정부가 타워크레인 일제 점검 후 39건의 수시검사명령을 요청하고 1건을 사법처리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현장의 안전의식 확산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27일부터 진행한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 점검' 중간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일제 점검을 위해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총 24개 점검단을 구성했으며, 전국 총 303개 현장·495대 타워크레인을 점검했다.

    그 결과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마스트 연결핀 규격미달, 마스트 볼트조임 불량 등 타워크레인 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사항 등 총 314건이 지적됐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1건, 사용중지 2건, 과태료 2건, 수시검사명령 요청 39건, 현지 시정 270건 등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에는 고용부 근로감독관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동조합도 함께 참여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이 현장안전 확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 제1차관, 건설정책국장이 직접 점검단을 독려했다고 전했다.

    국토부 건설안전과 관계자는 "정해진 기간 내 많은 현장을 점검하다보니 일부 점검단에서는 타워크레인 안전성을 점검할 전문가가 부족했다"며 "혹한·강풍 등 기상악화로 점검이 중단되는 등의 차질이 발생해 국토부는 전문가를 추가 투입하는 한편, 점검 기한도 2월9일까지 연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후속 조치로, 15년 이상 타워크레인의 경우 2년마다 비파괴 검사(용접부분 등에 초음파를 이용해 균열 여부를 확인)를 할 예정이다.

    또한 정기 검사시 정비이력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하는 등 관련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점검과 함께 관련 타워크레인에 대한 사고예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