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사장 "유사 사례 재발 없게 자성의 계기 삼겠다"
  • 4대강 사업 관련 문건 파기 의혹 현장실사.ⓒ연합뉴스
    ▲ 4대강 사업 관련 문건 파기 의혹 현장실사.ⓒ연합뉴스

    사업 시행자라는 원죄(寃罪)가 있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여당에서 제기한 4대강 사업 관련 문건의 조직적 파기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성실히 받고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수공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의 현장실사와 국토교통부 감사를 성실히 받고 있다고 알렸다.

    국가기록원은 이날 직원 9명을 대전 수공 본사에 보내 파기 의혹이 제기된 4대강 사업 관련 자료를 살폈다. 국토부도 김현미 장관의 지시로 감사반 6명을 보내 감사에 착수했다.

    수공은 현장조사를 위해 전날 파쇄업체에 보냈던 4t쯤의 문서를 되가져왔다.

    국가기록원과 국토부는 파쇄하려던 문서 더미에서 원본 문서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되가져온 문서에는 4대강 관련 대통령 업무보고와 부채상환 계획, 수도요금체계, 청렴도 평가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기록원은 1차로 확보한 문서를 수공 문서기록실로 옮겨 전자문서와 원본 대조작업을 벌였다.

    수공은 1997년 이후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시스템으로 관리, 보관하고 있다.

    수공은 문서 파기 의혹에 대해 "이번 파기대상 자료는 사무실 이동과 집기 교체 과정에서 각 부서 담당자가 참고용으로 출력 인쇄해 놓은 일부 사본"이라며 "주요 문서에 대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파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수공은 "이번 상황은 전문업체에 맡겨 파기하는 과정에서 기록물 보존과 파기절차 준수가 일부 미흡해 발생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더 엄격하고 세심하게 기록물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수공은 "현장 실사와 감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히 임하겠다"며 "감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선 엄격하게 개선할 방침"이라고 역설했다.

    이학수 수공 사장은 "이번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4대강 사업 관련 여부를 떠나 모든 기록물관리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전 임직원이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 이학수 수공 사장.ⓒ연합뉴스
    ▲ 이학수 수공 사장.ⓒ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 '긴급 제보'라는 글과 함께 수공이 용역 직원을 동원해 이명박(MB) 정부의 4대강 사업 등과 관련 3.8t에 달하는 문건을 파기하고 있다고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수공은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제보자가 처음 일을 나와 4대강 자료를 보고 놀란 것 같다"며 "공사는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시스템에 보관하고 있고 특히 4대강 등 주요 문서는 영구보존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 "(박 의원 트위터) 사진에 나온 원본 자료가 존재하는 것도 확인했다"며 "주요 자료 원본을 없앨 이유가 없다"고 했다.

    3.8t 규모에 대해서도 "이는 일반자료를 포함한 총량이며 4대강 자료 파기 총량이 3.8t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시행자라는 원죄(原罪)가 있다 보니 수공의 이런 해명은 의혹을 불식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앞서 국가기록원에서 수공이 4대강 사업 등 국민적 관심이 큰 기록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폐기한 의혹을 제기했던 터라 의혹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짙었다.

    박 의원에게 제보한 용역업체 직원 김모씨는 18일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4대강 관련 문건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기자회견까지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 성급하게 침소봉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교통위원회가 아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이 수공의 전자문서시스템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폭로성 의혹부터 제기해 공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제보자 김씨는 기자회견에서 "문서 파쇄 일을 하다 4대강 사업 관련 문건이 있어서 하던 일을 멈추고 박 의원에게 제보했다"고 했다.

    확증을 가진 내부고발자가 제보한 게 아니므로 박 의원이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의혹을 제기하며 "사안이 심각해 보여 일단 공지한다"며 "수공의 반론이 있다면 충분히 듣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