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택권 제한-방송통신 '융합' 발목'… "일정대로 폐지해야"글로벌 융합 추세 불구 국내 '우물안 개구리'… "소비자 피해 이어져"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방송통신 융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 여부를 놓고, 수순대로 오는 6월 관련 규제가 일몰되야 한다는데 업계가 힘을 싣고 있는 분위기다.

    시장점유율은 소비자 선택의 결과인 만큼, 자유경제시장 체제 속 시장점유율 제한 규제는 사업자의 영업 자유뿐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꼴이된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플랫폼 사업자와 유료방송사간 인수합병이 불가피한 시장 상황에서, 합산규제가 방송환경 변화를 막아 시장활성화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료방송사업자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오는 6월 일몰 예정인 가운데,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반을 구성,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인터넷TV) 등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33%)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제도다. 때문에 현재 30.18%(2016년말 기준)로 시장점유율 1위인 KT(스카이라이프 포함)는 이번 합산규제 연장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된다.

    결국 KT는 점유율이 3.15% 포인트만 늘어나도 합산규제를 받게돼, 규제 연장은 사실상 케이블과의 인수합병 등 미디어 사업 확장을 할 수 없는 셈이 된다.

    이에 따라 합산 규제를 두고 업계가 내홍에 빠진 모습이다.

    KT는 예정대로 합산 규제가 폐지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합산규제 일몰시 'KT가 유료방송시장을 독점할 것'이라며 합산규제 연장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과 업계는 합산규제 연장은 곧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점유율 제한규제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 속 시장점유율 제한 규제는 사업자의 영업 자유는 물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될 것이란 주장이다.

    다시말해, 시장점유율은 소비자 선택의 결과인데, 이를 규제한다는 것은 시청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행위란 설명이다.

    아울러 이같은 논리대로라면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5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를 넘으면 가입자를 더이상 받지 말라는 것과 같은 얘기란 입장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통신사업자의 유료방송사업자 인수합병이 글로벌 추세로 자리잡고 있는 흐름 속 합산규제는 시장활성화를 막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홈쇼핑 방송 매출 증가세가 더뎌지면서 홈쇼핑 수수료가 둔화된 것은 물론, 무엇보다 IPTV로의 가입자 이탈로 케이블 업계의 불황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 국내도 방송통신 융합의 새판을 다시 짜 SO사업자들에게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1등 사업자에 대한 규제 철폐가 그 대안이라는데 업계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미국의 경우, 통신-방송 간 M&A를 통해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완료했고, 융합 서비스를 위한 생태계 토대 마련했다. 미국 통신사 'AT&T'는 지난 2004년 5월 위성방송사업자 'DIRECTV' 인수를 통해 AT&T의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와 DIRECTV의 영상콘텐츠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했다.

    유럽 역시 통신/방송 기업 간의 활발한 M&A를 통해 새로운 성장모델을 창출했다. 스페인 통신기업 'Telefonica'는 위성방송사업자 Canal Plus를 인수했으며, 프랑스 케이블사업자인 Numeri-cable 역시 자국 통신기업 SFR을 인수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방송통신 융합 흐름 속, 지금 국내는 없지만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가 등장할 수도 있는 환경에 놓였다"며 "합산 규제가 지속된다면, 이런 방송통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길이 막혀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영역을 불문하고, 1등 사업자에 대한 무조건적 규제는 사업자간 경쟁 저하로 이어져 미디어 서비스 산업의 질적 저하는 물론, 그에 따른 피해를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누구든지 1등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를 위해 공정한 질서가 확립되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 속 국내 통신, 유료방송사업자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갖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사전 점유율 제한규제를 취하지 않고 사후 행위규제 방식을 일반화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산업의 악순환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는 합산규제가 수순대로 일몰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