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악화 롯데글로벌만 등창 터지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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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옛 친정인 현대상선, 현대그룹과 삼각 갈등을 겪는 모양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난해 말 영업손실을 보전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현대상선에 제기했다. 소송은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롯데글로벌 전신)를 롯데로 매각할 때 체결했던 계약을 바탕으로 한다.

    당시 현대로지스틱스를 롯데에 매각한 현대그룹은 매각 후 일정 규모의 영업이익을 현대상선 측이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매각 후 물류, 글로벌 사업 부문의 연간 영업익이 161억5000만원에 못 미칠 경우 현대상선이 차액을 보전한다는 내용이다.

    롯데글로벌은 롯데 편입 후 좋은 실적을 내지 못했다. 2016년 롯데글로벌의 영업이익은 약 116억원이다. 택배사업에서 약 32억원, 글로벌 부문에서 180억원의 이익을 냈지만 물류에서 96억원의 적자를 냈다. 매각 조항에 따라 현대상선은 84억원을 롯데글로벌 측에 보전해야 한다.


    다음해 실적은 더 악화됐다. 롯데글로벌은 2017년 3분기까지 누적적자 81억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부문에서는 125억원의 이익을 냈지만, 물류부문에서 54억원의 적자를 봤다. 현대상선은 3분기 기준 약 90억원을 롯데글로벌에 부담해야 하며, 4분기 실적에 따라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현대상선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오히려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당시 계약이 자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부당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현대상선은 현대그룹 총수 현정은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룹 측이 현대로지스틱스의 수월한 매각을 위해 부당한 계약 조건을 달았다는 주장이다. 현대상선은 롯데그룹과 맺었던 영업이익 보전 계약을 무효화하는 소송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대그룹은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의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맞섰다. 당시 매각은 현대상선의 회생을 위한 것으로, 이사회 결의 등 모든 절차에 문제가 없었으며 추후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 사이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속이 탄다. 늘어나는 적자와 현대상선과의 소송이 경영상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상선 측에서 영업익 보전 조항 무효까지 언급한 만큼 적자 만회를 위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현대상선 물량 감소세도 무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늘어나는 적자와 현대상선과의 소송, 현대상선과 그룹 간 소송과 같은 상황이 롯데글로벌의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현대상선 물량도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는 데다가, 영업익 조항과 관련한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수익성 확보를 위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