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장 조사 결과 5개 은행 22건 비리 적발수사기관 이첩, 은행 기관장 해임 건의 등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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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올해 채용비리 근절에 바짝 고삐를 죄면서 은행권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 차례 진행한 현장점검에서 은행권 채용비리 현황이 무더기로 발각되면서 앞으로의 결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앞으로 채용비리가 적발된 금융공기업, 은행에 기관장 및 감사 해임 건의는 물론 검찰 수사의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앞으로 은행권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됐을 경우 심각한 수준의 비리라고 간주되면 당국이 직접 나서 CEO 해임도 건의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셈이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권 채용비리 적발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뒤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은 물론,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채용 관련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이 초강수를 둔 가운데 금감원 현장점검 결과까지 발표되면서 은행들은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 차례 11개 은행을 대상으로 채용 관련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건(잠정)의 비리 정황을 포착해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현장점검 대상이었던 곳 우리은행과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및 씨티·SC제일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으로 총 5곳에서 22건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결과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9건)이나 특정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점수 조작(7건),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6건)이 주를 이뤘는데 일부 은행에서는 사외이사나 임직원, 거래처 자녀 명단을 별도 관리해 면접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전형공고에 없던 사유를 부여해 1차 면접에서 통과시킨 뒤 임원면접 점수를 임의 조정해 최종 합격시킨 경우도 있었고, 인사담당 임원이 자녀 임원 면접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고득점으로 합격한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합격자 선발기준과 우대조건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아 합격자 선발을 주관적으로 운영하는 사례, 각 전형단계에서 추가 선발시 선발기준이 불명확하고 선발사유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 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신상 정보를 최종면접 위원과 은행장에게 보고하는 등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은행도 있는 것으로 포착됐다.

이미 금감원이 이같은 사례들을 검찰로 모두 이첩한 만큼, 결과에 따라 제2의 우리은행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채용비리 이후 우리은행은 이광구 전 행장이 사퇴하며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이후 검찰 조사가 진행됐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은 CEO리스크, 계파 갈등으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는 등 대규모 피해를 입게 됐다.

최근 채용 비리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큰 가운데 향후 채용비리에 연루된 은행 5곳이 밝혀질 경우 이미지 손실은 물론, 도덕적 책임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채용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은행 내부에서도 긴장하는 분위기"라며 "올해 신입사원 채용부터는 인사제도를 확실하게 재정비해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