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승마지원 '72억', 영재센터 '16억' 뇌물 판단"평창 1천억 지원 등 매년 5천억 이상 사회와 나눠와""변호인단, 대통령 강압 결과… 명백한 법리적 오류"
  • 이재용 삼성전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5일 열린다.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5일 열린다. ⓒ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에서 실형 5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72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16억2800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을 구속시킨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유죄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재단 출연금 204억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된 금액 전부에 대해서는 혐의를 찾을 수 없다"며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준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국 승마지원금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이 이 부회장의 발목을 잡았다. 1심은 이 부회장이 묵시적 청탁과 수동적 뇌물공여에 응한 것으로 판단했다.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통령의 요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석한 것이다.

    특검은 1심 판결에 대해 뇌물로 인정된 88억2800만원은 물론이고 재단 출연금 204억원 역시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명시적 청탁을 통한 대가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 전원에 대한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재단 출연금과 마찬가지로 88억2800만원 역시 뇌물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맞섰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대로 "대통령의 강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사실만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건 법리적 오류에 해당한다"고 억울해했다.

    실제 삼성은 매년 5000억원 이상의 사회복지자금을 집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금액에는 승마를 비롯해 빙상과 같은 스포츠지원과 재단 출연금 등이 포함돼 있다.

    삼성은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도 1000억원 이상의 후원금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평창올림픽 전체 후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최근 십여년 동안 수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후원금과 지원금을 사회와 나눠 온 삼성의 승마와 동계스포츠에 대한 '뇌물죄' 항소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판부가 어떤 결과를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구체적인 혐의 보다, 독대와 경영권 승계와 같은 포괄적인 개념이 다뤄졌다. 다만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은 뇌물죄 적용 여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재판부가 '묵시적 청탁', '수동적 뇌물공여', '스포츠 지원'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의 운명이 엇갈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