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SK·LG·롯데·현대중·CJ·LS·대림·효성·태광 동참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최근 재계에서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편 사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는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자발적 변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작년 6월 재계와의 간담회 이후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일관되게 촉구해 왔으며,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5대그룹과의 2차 간담회에서는 일부 기업들의 선도적인 노력을 평가하면서 자발적 개선에 더욱 분발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대기업집단들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공정위는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앞으로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최근 기업 측이 공개 한 구조개편 사례를 분석·발표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지난해 6월 4대그룹 정책간담회 이후 금년 1월 31일까지 소유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거나 추진한 곳은 10개 집단으로 파악됐다.

    5대그룹 중에서는 현대차, SK, LG, 롯데 등 4개 집단이 구조개편안을 발표했으며 6대 이하 그룹에서는 현대중공업, CJ, LS, 대림, 효성, 태광 등 6개 집단도 동참했다.

    각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편 내용은 크게 소유구조 개선, 내부거래 개선, 지배구조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롯데, 현대중공업, 대림은 금년 중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또한 롯데, 효성은 기업집단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며 LG, SK, CJ, LS는 기존 지주회사 전환집단으로서 지주회사 구조를 개선했거나 개선할 계획임을 공식화 했다.

    이중 LG는 체제 밖 계열사 엘지상사를 지주회사 체제내로 편입했고, SK는 체제 밖 계열사 SK케미칼를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LS도 체제 밖 계열사 가온전선을 지주회사 체제내로 편입했으며, 또다른 체제 밖 계열사 예스코를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CJ는 지주회사 산하 두 개 자회사가 공동출자한 손자회사 대한통운을 단독 손자회사로 전환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내부거래 개선방안으로 대림, 태광은 총수일가 지분이 많고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을 처분했거나 처분할 계획임을 발표했으며 대림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 ㈜켐텍에 대해 올해부터 신규 계열사 거래를 중단하고 기존 거래를 정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SK는 SK이노베이션과 ㈜SK케이에 각각 전자투표제를 도입했고, 현대자동차는 글로비스, 현대차·기아차, 모비스에 사외이사 주주 추천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최근 발표하거나 추진 중인 구조개편 사례들은 소유지배구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관행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반응이다.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은 “대기업집단들과의 소통을 지속하면서 기업 스스로 소유지배구조와 경영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라며 “일감몰아주기 조사 등 공정거래법의 엄정한 집행과 함께 총수일가의 전횡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