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기업은행, 1월 한달 총 4건 경영유의 제재 받아고령자 ELS 판매쏠림 현상 및 中企부정대출 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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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권과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금융당국이 연초부터 무더기 제재 조치를 내렸다.

금융사 지배구조 이슈와 채용비리 문제로 양측이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점점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5일 금융감독원 경영유의사항 공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동안 제재조치를 받은 은행은 총 7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이 한 달 동안 각각 총 4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최근 농협은행은 만 65세가 넘는 고령자에게 ELS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면서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조치를 받았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기준 농협은행이 고령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잔액 40억6000만원 중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57.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고령자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은행 측이 자필서명, 서류구비 등 불완전판매 여부 점검 외에는 별도의 자체 리스크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향후 주가하락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 변화 시 투자손실에 따른 다수의 민원 분쟁을 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교육이나 민원발생 예방 관련 자체 점검이 미흡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부터 ELS관련 상품 고령자 보호방안을 도입해 상품가입 관련 숙려기간 도입, 80세 이상 초고령자일 경우 고령자 가족 조력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평소 투자경험이 없던 고령자의 경우 금융사 직원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신뢰해 본인의 의지로 투자를 결정하기 보다는 즉흥적으로 가입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707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5144만6000명)의 약 13.8%에 육박하는 등 고령투자자가 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상품 설명이나 관리 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도 은행의 고령자 대상 고위험 투자 상품 판매 쏠림 현상을 꾸준히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협은행은 중소기업대출 관련 영업점 부정대출, O/A(OPEN ACCOUNT)방식 수출채권 심사 부실, 단기수출보험(EFF) 적용대상 거래 심사 검토 소홀 등으로 3건의 제재를 받았다.

기업은행도 영업점 내 중소기업 부정대출 사실이 적발되면서 제재를 받게 됐다. 

금감원은 중소기업대출 관련 차주가 부실 중소기업을 인수해 과거기간 매출액을 국세청에 허위로 신고하고, 발급받은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부정 대출을 받은 만큼 앞으로 여신심사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O/A(OPEN ACCOUNT)방식 수출채권 매입한도를 심사하면서 단기수출보험 담보력을 높게 인정해 차주의 신용공여한도보다 과다하게 운영해 차주사에 대한 여신 리스크부담을 확대했고, 수출계약 및 매입서류 주요 내용 일치여부를 꼼꼼히 따지지 않는 등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해외직접투자 신고 관련 지분을 양도한 주주가 매도주주와 일치하지 않는 등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용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외국환거래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 국민은행도 수출채권 심사 및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사후관리, 시설자금대출 관련 서류 진위 여부 확인업무 절차 강화 제재를 받았다.

광주은행은 보험판매 실적 증대를 위한 프로모션 관련 공문을 발송하면서 보험판매 담당자 외에 직원들에게 보험모집을 권유한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어 방카슈랑스 영업 법규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