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현안-묵시적 청탁' 무죄…승마지원 36억원 유죄
  •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부정한 청탁의 근거로 제시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1심에서 근거삼은 삼성 미래전략실 임직원들이 적극 관여했다는 사정을 모두 더해도 승계 작업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전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포괄적 현안으로 경영권 승계를 인지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때문에 부정한 청탁을 근거로 한 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코어스포츠로 송금된 정유라 승마지원금 36억에 대해서는 뇌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