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판단과 달라…승계를 위한 증거 없어"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뇌물사건 항소심이 진행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개별현안에 관해 부정청탁을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 관련해서는 명시적, 묵시적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에서는 포괄적현안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지배력 확보를 중요하게 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개별현안도 승계작업과 관련있다고 판단했지만 본 재판부는 달리 판단해 원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개별현안 자체가 승계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