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뇌물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된 국회 위증 혐의와 관련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삼성 뇌물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해 2015년 7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문화·체육분야 융성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았다"며 "이는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기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무렵 독대를 진행한 다수의 기업 총수들은 재단 및 기부와 관련한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이는 허위 진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