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 등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