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지난 1년 소중한 시간… 더 세심히 살피고 열심히 할 것"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구속 353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 부회장은 5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풀려났다.

    이 부회장은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보여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다"며 "(이건희) 회장님을 보러 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깬 결과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금 72억9427만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2800만원을 뇌물로 봤다. 하지만 항소심은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원만을 뇌물로 받아들였다. 이마저도 국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게 아니라며 재산국외도피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승마지원과 함께 전달된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뇌물로 판단했다. 마필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을 뇌물로 볼 수는 없지만, 사용 이익을 제공한 만큼 뇌물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기업은 피해자'라는 헌법재판소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 눈길을 끌었다. 정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은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삼성 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는 정유라 승마 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두 사람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해 수동적으로 뇌물공여로 나아간 것"이라며 "요구형 뇌물 사건의 경우엔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국정농단의 주범은 헌법상 부여받은 책무를 방치하고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