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법원과 견해 다른 부분 '상고' 통해 철저히 다툴 것""상고기간 7일… 특검, 12일 전 원심법원에 제출할 듯"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후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후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데일리DB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하여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특검은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형사소송법 제374조에 따르면 상고의 제기기간은 항소심 선고가 나온 후 7일내 이뤄져야 한다. 상고기간이 지날 경우 항소심 판결은 확정된다. 특검은 늦어도 오는 12일까지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적용했다.

    특검은 그동안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최측근인 최순실에게는 뇌물을 공여했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1심은 특검의 주장을 일정부분 인정하면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승계작업을 포괄적 현안으로 인식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용 이익, 위증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말을 사용하는데 사용된 구매 대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삼성 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 명시하면서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의 주범은 헌법상 부여받은 책무를 방치하고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으로서는 정유라 승마 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두 사람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해 수동적으로 뇌물공여로 나아간 것"이라 설명했다.

    상고심은 하급심과 달리 법리판단에 무게를 둔다. 항소심을 사실관계를 다투는 마지막 절차라 부르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해석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하급심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상고심에서도 뇌물죄를 형성하는 묵시적 청탁과 경영권 승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특검은 상고심에서도 승마, 영재센터, 재단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0차 독대와 제3자 뇌물죄 등을 인정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삼성 측 역시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된 승마 지원의 단순 뇌물죄 인정에 대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구속 353일 만에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은 "좋은 모습을 못보여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