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오는 13일 신 회장 1심 선고공판'대가성 뇌물죄 성립여부'가 관건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서 집행유에로 석방되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승계를 둘러싼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하자 롯데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신동빈 회장도 '대가성 있는 뇌물죄 성립여부'가 판결의 핵심인 만큼 1심 선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3일 신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26일로 결정했으나, 이 부회장의 판결 결과를 참고하기 위해 선고공판을 2월 13일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신 회장이 서울 시내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넸다가 지난해 6월 검찰수사 직전 돈을 다시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롯데 측은 "면세점 사업권 심사 당시 롯데는 K스포츠재단과 최순실 세력의 연결성을 알지 못했다"며 "사적 이익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고, 공익 목적을 위해서라고 생각해 할 수 없이 지원했다"는 입장이다. 신규 면세점 입찰도 박 전 대통령 독대 전인 1월에 이미 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안종범 수첩'에는 관련 내용이 없을 뿐더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다는 점도 롯데 측이 주장하는 바다. 롯데 측은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면담 당시 안 전 수석은 대통령에게 면세점 청탁 관련 얘기를 들은 바 없고 수첩에 기재되지도 않았다"며 안 전 수석의 진술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에서 '국정농단 주범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라고 판단한 논리가 이번 재판까지 이어진다면, 신 회장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현재 롯데의 최대 과제는 호텔롯데 상장이다. 롯데면세점이 호텔롯데의 이익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데, 신 회장의 뇌물죄가 확정될 경우 롯데는 서울 잠실면세점(월드타워점)을 잃게 된다. 롯데 입장에서 이번 재판이 더욱 신경쓰이는 이유다. 앞서 관세청은 의혹을 받는 업체가 심사에서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부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특허가 취소된다는 방침을 공식 제시한 바 있다.

신 회장은 이미 '경영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한 고비를 넘긴 상태다. 이후 
롯데는 공정위에 올해 안으로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만 잘 넘긴다면, 호텔롯데 상장을 비롯해 '뉴롯데'를 위한 행보도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롯데 관계자는 "다른 재판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면서 "저희도 결과를 기다려 봐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