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란 증거 재판주의…의심 갖고 판결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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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가운데 국민연금공단 문형표 전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CIO)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문형표 전 이사장과 홍완선 전 CIO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상 이익을 위해 배임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없이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 구치소에 재감돼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지난 5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한 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은 개별현안 차제도 승계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 원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직간접적으로 도움되는 현안이 있지만 이는 사후적으로 그 효과가 확인되는 것일뿐 이를 두고 특검 주장과 같이 승계 작업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문형표 전 이사장과 홍완선 전 CIO 사건에도 어떤 식으로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 사건은 지난해 11월 이미 2심 판결이 나와 피고와 특검 모두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특정 기업의 합병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주식 의결권 행사에 위법하고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결국 삼성그룹 대주주에게 가액 불상의 이득을 얻게 하는 반면, 국민연금공단의 이익은 상실하게 했다"고 판결했다.

     

    문 전 이사장과과 홍 전 CIO가 국민연금공단에 1388억원의 손실를 끼치면서도 삼성물산 합병에 특혜를 줌으로써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손실액을 상쇄하기 위해 합병 시너지를 부풀렸고,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도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 이 부회장 사건 판결에서 법원이 이 부회장이 이득을 볼 수 있는 내용의 승계작업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함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에 주목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증거 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에 의해 판결을 해야지 아무리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더라도 추측만 가지고 결정을 내려선 안된다"며 "아직 대법원의 결정이 남았는데, 법리적 쟁점이 많은 만큼 감정을 추스르고 객관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