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반발에 부랴부랴 복직 통보… 지사, 전환대상자조차 몰라
  • ▲ 고속도로 요금소.ⓒ연합뉴스
    ▲ 고속도로 요금소.ⓒ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요금소) 직원 정규직화 문제를 노조와 협의하는 와중에도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해고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공 본사는 노조와 정규직 전환 실무협상을 벌이는 반면 일선 지사에서는 외주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해고 문제에 뒷짐을 지는 등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요금소 직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도공 인제영업소에서 일하던 요금소 직원 2명이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됐다. 요금소 외주업체는 기존 직원을 해고한 뒤 2명을 새로 뽑았다.

    통상 요금소 직원은 공개입찰로 외주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이 승계돼 재계약이 이뤄진다.

    문제는 해고된 2명 중 1명이 정부의 7·20 대책(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분류됐었다는 점이다.

    요금소 직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도공 인제영업소 소속 직원 A, B씨는 지난해 12월31일 계약이 만료돼 해고됐다.

    부산시에 본사를 둔 해당 외주업체는 지난해 6월 말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개통하면서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관리 업무를 맡았다. 외주업체의 계약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A, B씨는 6개월 단기계약을 맺어 지난해 말 계약 기간이 만료됐으나 관행대로 재계약이 이뤄지는 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외주업체는 계약이 만료된 2명을 뾰족한 사유 없이 해고하고 직원을 새로 뽑았다.

    이후 A씨는 주변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사정을 전해 들은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본부가 도공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연합노조는 A씨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침이 발표된 지난해 7월20일 이전에 입사해 정규직 전환 대상자였음에도 외주업체가 해고한 점을 문제 삼았다.

    도명화 민주연합노조 여성부위원장은 "도공과 정규직 전환 문제를 협의하는 와중에 전환 대상자를 해고하는 게 옳은 일인지 먼저 도공 양양지사에 따졌다"며 "양양지사는 '(요금소 직원) 해고는 외주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며 (지사는) 관여할 바가 없다'고 책임을 떠넘겼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지난 1일 도공 본사와의 실무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자 도공은 조사를 벌여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했다"며 "이후 도공은 7월20일 이전 입사자인 A씨뿐만 아니라 B씨까지도 다음 달에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도 부위원장은 "도공 본사가 요금소 직원 정규직 전환 문제를 노조와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일선 지사에서는 알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해당 사업장에 노조가 없다면 내용을 잘 모르는 직원들은 외주업체가 나가라고 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도공 본사와 전국의 지사가 직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엇박자를 내다보니 일선 영업소에서는 소속 직원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식조차 없다는 것이다.

    도 부위원장은 "인제영업소 사례는 우연히 소문을 들은 케이스로, 따로 감시하지 않는다면 전국 300개가 넘는 영업소에서 정규직 전환 이전에 얼마나 많은 직원이 해고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상당수 외주업체가 도공의 감원 지시가 내려오면 해고를 쉽게 하려고 근로계약을 6개월 단위로 한다. 노조가 없는 영업소는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