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삭제 요구할 수 있지만 일부 금융사 안내 부족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직장인 박 씨는 업무 중에 걸려오는 금융상품 가입 요청 전화로 스트레스다. 가입하지 않는다고 말을 해도 똑같은 금융회사에서 상담원만 다른 직원이 전화하기도 한다. 박 씨는 마케팅 목적으로 전화하지 말라고 하소연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결국 모르는 번호는 안 받는 쪽을 택했다.


    이처럼 고객들은 시시때때로 오는 마케팅 전화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고객들은 마케팅 목적의 연락중지 청구권, 개인신용정보 삭제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가 관련 제도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민원만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7일 353개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이달 내 이뤄진다. 주로 금융회사별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의 운영 실태 및 금융소비자의 제도 이용현황 등을 점검한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행사방법에 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 요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금융회사는 홈페이지에서도 제도 안내사항을 찾아보는데 어려움이 있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미 2016년 3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금융소비자는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고 이에 대한 이용 및 제공동의 철회, 정정,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일부 금융회사가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 조회 요청권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연락중지 청구권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권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권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 통지 요청권 등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운영 실태가 미흡한 경우 원인을 파악해 시정, 보완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 홈페이지 및 파인(FINE)에 개인신용정보 관련 권리보장 제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게시해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