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챙기기 급급 지적, 토익 주관사 "개선안 마련할 것"
  • ▲ 영어능력평가시험 토익이 고액 응시료 등으로 취업준비생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뉴시스
    ▲ 영어능력평가시험 토익이 고액 응시료 등으로 취업준비생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뉴시스


    취업준비생이 갖춰야 할 필수 요소로 꼽히는 영어능력평가시험 '토익(TOEIC)'과 관련해 특별접수 추가 비용 요구, 고액 응시료, 환불 규정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매년 수백만명이 응시하는 토익이 취준생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오르내리면서 시민단체 등은 시험주관사가 시정하지 않는다면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ETS가 개발한 토익은 1982년 국내에 도입됐으며 YBM 한국토익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에서 2008~2013년 토익 응시자 규모를 조사한 결과 매해 약 200만명이 시험에 응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취준생에게 토익은 반드시 응시해야 할 시험으로 자리잡았다. 주요 기업이 신입직원 채용 시 토익 성적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무원 7급 시험 응시 자격으로 토익 700점 이상을 갖춰야 한다.

    이에 취준생은 기준 충족, 고득점 등을 위해 여러차례 토익을 치르지만 응시료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토익 정기접수 기간이 너무 짧아서 성적 확인 이후 재응시를 하려면 특별 접수에 따라 고액을 지불해야 하야 한다. 한 취준생은 청와대에 청원을 넣었다. 이제라도 YBM한국토익위원회는 정기접수 기간을 연장하고, 불공정한 규정을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갑질 규정으로 취준생을 두번 울리는 토익주관사 YBM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해달 글은 7일 기준 2만8천여명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1999년 2만6천원이었던 토익 응시료는 2012년 4만2천원으로 1~3년 단위로 인상됐고, 현재는 4만4500원을 내야만 응시가 가능하다. 고액 응시료 논란에도 정기접수가 아닌 특별접수를 통해 응시한다면 44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실시된 토익 시험은 다음달 12일 성적이 나왔는데,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한 취준생이 같은달 재응시 할 경우 정기접수 응시료보다 비싼 4만8900원을 부담하는 특별접수를 마쳐야 한다.

    참여연대는 시험 3일 전까지 특별접수를 받는 것은 고사장 배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충분히 정기접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추가 이익을 얻어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응시를 취소할 경우 100% 환불되지만 마감 이후에는 40~60%만 돌려주고, 성적확인서 재발급 비용으로 2천원을 청구해 주민등록등본 발급비(400원) 보다 비싸 취준생을 상대로 돈벌이이 나서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토익 정기 접수 기간을 연장하고 특별접수를 없애거나 기간을 짧게해야 한다. 환불수수료는 0원으로 하거나 최소화해야 하며, 응시료·성적확인서 재발급비용도 인하하는 등 YBM이 문제점을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이 전혀 없는 청년 취준생을 볼모로 자행되는 YBM의 토익 시험 관련한 횡포가 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향후 청년단체들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공정위에 재신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응시료 등 토익 운영에 대한 지적이 오르내리면서 토익위는 향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토익위 관계자는 "현재 사항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