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림픽 기간 수출입단계 화물검사 강화 나서
  •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뉴데일리 DB


    9일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 스포츠용품에 대한 불법 부정무역 특별단속 결과 16만점, 27억원 상당의 불법 제품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8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특수에 편승해 급증할 우려가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등의 불법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스포츠 용품, 의류·신발, 올림픽 로고 도용 상품 등을 중심으로 지난 1월부터 5주간 수입·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국경에서의 불법수입 및 유통을 근절해 평창 올림픽의 국가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단속결과 16만점, 시가 27억원 상당의 물품이 적발됐다.

    적발 품목은 평창올림픽 로고를 도용한 인기 캐릭터 인형 8,016점, 1억 2천만원 상당, 위조 해외유명상표 운동화 2,048점, 3억 6천만원 상당 등 상표권을 위반한 물품 등이다.

    또한 스키, 스노우보드 등 겨울 스포츠용품의 수입가격을 저가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14만 9,905점, 21억원 상당이 적발됐고 밀수입된 운동복, 운동화는 759점, 1억원 상당에 달했다.

    관세청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중에도 물품의 불법수입을 근절하기 위해 수출입단계에서의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밀수 등 범죄예방을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 부정수입 등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온라인 모니터링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