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개발계획 2곳뿐… 적지조사 결과 사업면적 반 토막 날 수도
  • ▲ 동해 먼바다 양식 연어.ⓒ연합뉴스
    ▲ 동해 먼바다 양식 연어.ⓒ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양식산업 발전과 규모화를 위해 외해(트인 바다) 고급 어종 양식에 대기업 진출을 허용키로 했지만, 참여 실적이 저조하다.

    대기업은 투자 위험 때문에 몸을 사리는 가운데 자본금이 미미한 신생 법인들이 투자유치를 전제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모양새여서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수부는 지난해 업무계획에서 양식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연어, 참다랑어(참치) 양식에 한해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자산 총액 5000억원 또는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에 양식업 면허를 내준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해 외해 양식장 규모 제한을 20㏊에서 60㏊로 완화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2016년 출범한 미래양식포럼에 140여개 기업이 참여해 관심을 보이는 만큼 투자유치에 큰 문제는 없다는 태도였다.

    그러나 아직 연어·참다랑어 양식 면허를 받은 대기업은 없는 실정이다.

    양식산업 규모화는 첫 단추인 법 제정부터 녹록지 않은 모습이다. 해수부는 애초 지난해 하반기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수부는 이에 지난해 7월17일 어업면허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고쳐 외해 양식장 규모 제한을 5~20㏊에서 5~60㏊로 완화했다.

    수요조사를 거쳐 외해 양식 개발계획을 접수한 결과 신청한 곳은 총 5개소다. 강원 강릉·동해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왔다.

    다만 신규 어장 중 60㏊ 규모로 개발하겠다는 신청은 강원지역 2곳뿐이다.

    나머지는 20㏊ 2곳(강릉·포항), 10㏊ 1곳(서귀포)이다. 이들 3곳은 양식 규모 제한을 풀 필요가 없는 사업 규모다.

    해수부는 강원지역 2개 업체가 신청한 60㏊ 규모 양식 개발사업이 현재 적지 조사 중으로,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면허 신청이 이뤄질 거라고 설명했다.

  • ▲ 5㎏ 내외까지 자란 연어.ⓒ해수부
    ▲ 5㎏ 내외까지 자란 연어.ⓒ해수부

    문제는 이들 업체의 사업 추진력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해수부와 강원도 설명을 종합하면 강릉지역 A업체는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한 국내 신생기업이다. A업체는 나머지 사업비는 미국의 펀드회사를 통해 조달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조달방법은 설명하지 않았다.

    강원도 관계자는 "외자를 유치해 어장을 개발한다고 신청했는데 미국 펀드회사 관련해선 협약서를 맺었다는 정도의 내용만 파악하고 있다"며 "(자본금 등을 고려할 때) 외자 유치가 안 되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동해지역 B업체도 사정은 매한가지다. 이 업체는 외해 가두리 양식으로 양식 연어를 첫 상업 출하했던 ㈜동해STF 관계자가 참여해 설립한 신생 법인이다. 역시 자본금 1억원 수준이다. B업체도 사업비를 끌어모으려고 투자설명회를 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해 가두리 양식을 위한 시설비는 초기 적잖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외해 양식 개발은 비용이 많이 든다"며 "20㏊ 가두리 양식 설치에 초기 투자금만 30억~50억원이 드는 거로 안다"고 했다.

    투자 걸림돌은 또 있다. 외해 양식이 초기 단계다 보니 아직 성공사례가 없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데 있어 위험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해수부의 발표와 달리 대기업이 아닌 신생법인이, 더욱이 자본금도 미약한 업체가 대규모 외해 양식사업을 벌이다 보니 일각에서는 자칫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도 관계자는 자산총액 등 해수부가 제시했던 참여기업 요건과 관련해 "양식 면허 조건에 투자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했다.

    해수부가 대기업의 참여로 양식업을 발전시키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참여 기업이 없자 실적을 내려고 문턱을 아예 없앤 것 아니냐는 견해도 나온다.

    사업신청 업체는 60㏊를 조성한다는 구상이지만, 적지 조사를 거치면서 사업면적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현재 해당 개발계획은 사업 규모 등을 파악하고자 적지 조사가 진행 중으로, 60㏊를 조성한다지만, 실제 사업면적은 유동적"이라며 "조사결과에 따라선 사업면적이 반 토막 또는 3분의 1토막이 날 수도 있다. 많이 나와봐야 20㏊쯤이 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반면 해수부는 사업 추진에 긍정적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적지 조사 등 행정절차가 끝나면 상반기에 면허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5~6월께 기존 경남 통영 양식장에서 처음으로 참다랑어 상업출하가 있을 예정으로, 이 행사에 맞춰 참다랑어 양식산업 활성화 종합계획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