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 관련부처 TF 발족
  • ▲ 12일 당정협의에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관련 부처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뉴데일리 DB
    ▲ 12일 당정협의에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관련 부처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뉴데일리 DB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공정위, 특허청, 경찰청, 대검찰청 등 6개 관련 부처간 긴밀한 공조체체가 구축된다.

    12일 오전 열린 당정협의에 홍종학 중기부 장관, 이인호 산업부 차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성윤모 특허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타 기업의 기술자료 요구 원천 금지 등의 기술탈취 근절책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기술탈취 문제는 ‘기술에 대한 대가 지불’이라는 인식 부족과 대·중소기업 간 종속구조에 기인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기업간 기술자료 요구금지 원칙의 재정립,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함께 검·경, 공정위, 특허청 등 행정부처의 조사·수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근절책으로 기업간 기술자료 요구금지 원칙을 재정립,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자료를 거래할 시에는 비밀유지협약서(NDA)를 의무적으로 체결,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된다.

    또한 하도급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최소화하고, 요구서면 기재사항에 반환·폐기 일자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대기업과의 기술자료 거래내역, 자료를 요구한 대기업 담당자, 부당하다고 느낀 정황, 불합리한 상황 등을 기록해 향후 분쟁 발생시 유력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애로사항인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강화돼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기술탈취 관련 5개 법률의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상향된다.

    특히 정부는 기술탈취 사건이 발생하면, 검·경 등 수사기관 및 중기부, 공정위, 특허청 등 관련부처가 협력해 피해사건 신속히 해결하고, 중기부와 특허청에 조사·시정권고 등 행정조치 권한도 보강된다.

    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 경찰청, 대검찰청 등 6개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발족과 함께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도 신설된다.

    아울러 특허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국선대리인 수행사건에 대해 현행 15만원 이상 소요되는 심판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심판 부담 경감과 함께 특허공제, 소송보험, 정책자금, 판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책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