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1/3 이상 외부전문가 참여해 공정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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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로 얼룩진 은행권 신뢰도가 다시 회복될 지 관심거리다.

    이에 국회에서는 일명 ‘금수저 부정채용방지법’을 발의하며 공정사회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금수저 부정채용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법률개정안에는 대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등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제도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발의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역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 채용절차를 진행할 경우 의무적으로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채용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가 1/3 이상 포함되도록 해 공정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심사위원이 구직자의 친족이거나 구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채용심사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는 일부 지방은행 임원이 직접 딸의 면접심사를 본 사례가 있어 비리 행위를 법으로 차단하겠단 의도다.

    이밖에도 구인자는 채용심사의 단계별로 구직자에게 채용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전까지 기업들은 채용이 확정된 대상자에게만 채용 여부를 알려줘 구직자들이 왜 채용이 안됐는지 사유를 알 수 없었다.

    김관영 의원은 “채용단계별 합격 여부와 그 사유를 구직자에게 알려 ‘깜깜이 심사’로 불리던 채용 관행도 보다 투명해질 것”이라며 “서류심사, 필기, 면접시험 등 각 심사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