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 기업 언급됐던 기업들 일정 ‘지지부진’코스닥 상장 요건 완화돼 일반상장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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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명 ‘한국형 테슬라 상장’이라고 하는 이익미실현기업 상장제도(이하 테슬라 상장)로 상장한 1호 기업이 탄생했으나 후발주자는 안갯속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상거래 플랫폼 업체 ‘카페24’가 테슬라 1호 기업으로 지난 8일 코스닥에 이름을 올렸다.

    당초 카페24 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테슬라 상장을 이용할 것으로 거론됐다. 주로 소셜커머스 업체나 IT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들은 상장 준비 과정에서 일반상장으로 전환하거나 상장 자체를 연기해 ‘테슬라 2호 상장’이 예정된 기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당초 테슬라 상장을 준비하던 것으로 알려졌던 IT기업 엔쓰리엔 등은 추후 이익 여부에 따라 일반상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쿠팡, 티몬 등 소셜커머스 업체들도 거론됐으나 상장 자체를 연기하는 등 일정이 불투명하다.

    최근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의 문턱을 대폭 낮춘 것도 테슬라 상장의 ‘인기’를 떨어트릴 요인이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은 지난 달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상장 요건 중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자본잠식이 없을 것’ 등의 항목을 삭제했다.

    또 당기순이익 요건은 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으로,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도 200억원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만 충족해도 상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해 진입 요건을 대폭 늘렸다.

    테슬라 상장 요건의 경우 시가총액 1000억원이거나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혹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물론 기존 상장 주관사에게 주어졌던 풋백옵션 의무가 일부 면제되면서 주관사는 테슬라 상장을 진행시키기 위한 부담을 줄였다. 금융당국은 최근 테슬라 상장에 성공한 적이 있거나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수준 이상 거래실적을 달성한 기업이 이전상장할 경우에는 풋백옵션을 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서 카페24를 상장시킨 미래에셋대우는 향후 테슬라 상장을 진행해도 풋백옵션 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상장 기업 입장에선 굳이 테슬라 상장을 선택할 동기가 약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장의 문턱이 대폭 낮아진 만큼 굳이 주관사에 부담을 줘 가면서 상장을 진행할 만한 메리트가 적다는 이유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의 문턱이 낮아졌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이익을 내지 못한 기업에 대한 상장 루트로서 테슬라 상장이 여전히 의미가 있다”며 “테슬라 상장사는 시가총액이 너무 작으면 상장이 어렵다. 앞서 상장한 카페24처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조건을 내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도 테슬라 상장에 대한 문의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나 아직 결산기가 도래하지 않아 본격 상장절차에 들어간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