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계좌 외 활성·휴면계좌는 복구 가능금융당국, 실명제 전 차명계좌 실태 조사
  • 시중은행들이 실명제 실시 이전 개설된 차명계좌 원장을 보유하고 있어 현행법 기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93년 8월 실명제 시행 이전 개설한 계좌는 원장이 없어 과징금을 부과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살아있거나 휴면 상태인 계좌는 실명제 시행 시점의 원장을 복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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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이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이 시행된 시점(1993년 8월 12일)의 계좌 원장을 일부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전에 개설된 계좌라도 현재 살아있는 계좌이거나 휴면계좌는 기록이 보관돼 있다.

    금융실명제법 부칙 6조1항은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시행일의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3년 8월 당시 계좌 원장을 제시할 수 있어야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실명제 이전 차명계좌의 경우 해당 계좌 27개를 보유한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 등 4개 증권사가 금감원에 당시 계좌 원장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은행의 활성계좌나 휴면계좌는 당시 기록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1993년 8월 이전에 개설된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당시 계좌 잔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농협은행의 경우 금융실명제 이전에 만든 계좌라 해도 아직 계좌가 살아있거나 휴면계좌인 경우에는 원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현재 활성계좌와 휴면계좌의 경우 과거 기록을 갖고 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신한은행 역시 활성계좌와 휴면계좌 과거 기록을 모두 보관 중이다.

    이미 해지된 계좌는 기록이 없어 과징금 부과가 사실상 어렵다.

    다만 활성·휴면계좌와 해지계좌 사이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남는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1993년 8월 당시 데이터를 제대로 복원하지 못하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실질적인 과징금 부과 대상은 거의 없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한편, 금융당국과 시중은행 등은 13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태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