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설 명절을 앞두고 결제가 지연된 하도급대금 지급 독려 결과, 지난해 284억원 대비 33억원 증가한 317억원 규모의 지급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26일부터 51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17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대해 총 317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이번 설 명절에 지급이 이뤄진 317억원은 지난해 284억원에 비해 33억원, 12% 증가한 수치다.

    지급액 증가는 중소기업들이 신고센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신고건수가 지난해 321건보다 445건으로 늘었고 신고센터 운영기간도 46일에서 51일로 확대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하면서 주요 대기업에 대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2만 4,48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대해 약 2조 9,769억 원의 대금이 설 명절을 앞두고 결제기한 이전에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중소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조기지급을 통해 설 명절을 전후해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를 실시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민감 업종 및 법 위반 빈발 업종에 대한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금 미지급 관행이 해소되도록 역점을 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