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와 순환출자고리 해소 위한 마무리 절차 돌입경영권 분쟁 재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업권 박탈 위기 등 과제 산적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부재 속에서 '뉴롯데'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롯데지주의 첫 주주총회를 앞두고 롯데면세점 사업권과 롯데홈쇼핑 재승인 문제 등 여러 현안에 경영권 분쟁 조짐까지 겹쳐 앞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주총에서는 롯데지주의 롯데상사, 롯데지알에스, 한국후지필름, 롯데로지스틱스, 대홍기획, 롯데아이티테크 등 6개 계열사를 흡수합병하는 안건이 상정된다. 

롯데는 이를 통해 계열사 지배력을 높이고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구조를 완전히 해소하게 된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를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모두 해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초 롯데는 신 회장의 우호지분 비중이 높아 주총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총수 구속이라는 변수로 인해 지분 확보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번 주총에서는 의결권이 있는 주주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발행 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승인해야 분할·합병 안건이 승인된다. 신 회장 등 대주주 일가가 보유한 지분을 44%로 놓고 볼 때, 최소 23%의 의결권이 더 필요하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움직임도 지켜봐야 한다. 신 전 부회장은 현재 경영에서는 물러나 있지만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최근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직 해임을 요구한 만큼 경영권 분쟁이 재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6월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총에서 해임건의안을 상정하거나 그 전에 임시주총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

신 전 부회장의 국내 개인회사인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현재까지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 주총 개최에 대한 계획은 없다"며 "조만간 신 전 부회장이 직접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롯데는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신 회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위원회를 세우고 그룹의 주요 현안 등 경영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롯데가 마주하고 있는 과제를 총수 없이 풀어내기란 결코 만만치 않다. 비상경영위원회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업권 박탈 위기와 롯데홈쇼핑 재승인 문제, 더 나아가서 호텔롯데 상장까지 막중한 임무를 짊어지게 됐다.  

당장, 관세청은 신 회장의 1심 재판 직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법상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이 오는 5월 재승인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걱정거리다. 전 대표들이 경영비리 문제로 유죄판결을 받은데다 총수가 법정구속되면서 홈쇼핑 심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명박(MB) 정부에서 건축 허가를 받은 제2롯데월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도 시작돼 악재가 겹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신 회장 구속에도 우호 지분은 흔들림 없을 것"이라며 "일본 주주들이 신 회장의 능력을 인정하고 지난 주총에서 매번 신 회장 편에 섰기 때문에 이번 일로 인해 신 전 부회장 측으로 돌아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