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신한·한투·미래證 대상19일부터 2주간 진행…TF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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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조사의 일환으로 증권사 2곳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

    1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실명제 시행일(1993년 8월 12일) 금융자산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이 회장의 계좌가 개설된 4개 증권사에 대해 내달 2일까지 2주간 거래명세, 잔고 등 확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2개 검사반이 4개 증권사를 동시에 검사하며 각 검사반에는 IT 전문 인력이 배치된다.

    이번 조사를 위해 금감원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먼저 원승연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금융투자검사국장, 자금세탁방지실장, IT·핀테크전략국장을 팀원으로 했다.

    금융투자검사국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IT·핀테크전략국은 IT 관련 검사를, 자금세탁방지실은 금융실명제 관련 검사업무를 지원한다.

    앞서 법제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27개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 회장의 차명계좌 중 27개가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됐으나 관련 자료가 폐기됐음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