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안 찬반 투표 실시勞 “부결 시 파업 돌입”…使 “수용 여부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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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간 합의점을 찾이 못했던 국민은행 임금단체협상이 결국 직원들의 투표로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하루 뒤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 전 직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안은 ▲임금인상률 일반직 2.65%, 저임금직군 4% 인상 ▲기능/사무직원 변동성과급 300~400% 인상 ▲임금피크 5년 지급률 265% 개선(60-55-50-50-50) ▲시간외수당제도 관련 당번비 1만원, 당직비 2만원 인상(향후 제도 변경 시 시간외수당 지급으로 변경) ▲우리사주취득지원금 본인 출연금과 등가로 연 50만원 이내 지원 ▲L0 승격인원 향후 3년간 타직급 평균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 등 총 19개 항목에 달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앞서 3차례 노사 모두의 의견을 들어보고 고민 끝에 합의안을 제시했다.

    중노위는 1월 31일, 2월 5일 등 2차례 중재에 나섰지만 노사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다. 노조가 파업 수순을 밟으며 압박에 들어가자 경영진은 한 차례 더 조정 회의를 갖자고 제안해 2월 13일 3번째 만남을 가졌다.

    12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이 진행됐지만 입장 차이는 좁히지 못해 중노위가 제안한 중재안에 각자가 수용 여부를 결정짓게 된 것이다.

    이에 노조는 중재안 수용 여부를 전 직원에게 물을 예정이다. 중재안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중노위의 결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 부결 시 노동조합은 파업 등 쟁의행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경영진 역시 아직 중재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속내다.

    실제 지난해 12월 제1차 임원급 교섭에서 사측은 산별교섭에서 합의된 2.65%에도 못 미치는 2.0%의 임금인상률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 외 중식대, 통근비 인상, 시간외 근무개선 건 등 노조가 요구한 사안에 ‘수용불가’ 원칙으로 일관해 현재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그러나 노사 모두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한 중노위 측에 답신을 해줘야 한다. 결국 어떠한 형식이든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란 얘기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쾌조의 실적으로 리딩뱅크 자리를 되찾았다. 하지만 연초부터 불거진 노사 갈등으로 인해 자리를 내줘야 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