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전성 가중치 확대… 사회적비용 낭비방지 일환'조건부 재건축' 판정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의무화
  • ▲ 개전 전·후 안전진단 절차도. ⓒ국토교통부
    ▲ 개전 전·후 안전진단 절차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사업이 구조안전성 확보·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재건축사업 추진조건인 안전진단과 기준은 지속적으로 완화돼 본래 기능이 훼손, 형식적 절차로만 여겨져 왔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최근 시장과열과 맞물려 재건축사업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추진돼 많은 사회적 자원낭비와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에 따라 지속된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안전진단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간 과도하게 완화된 규정을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전진단 기준 개선을 통해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 단계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군수가 현지조사를 공공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현지조사의 전문성·객관성이 담보되도록 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안전진단 前단계에서 불필요한 안전진단을 걸러냄으로써 안전진단 필요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한편, 불필요한 안전진단에 드는 매몰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전진단 종합판전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치가 조정된다.

    현재 구조적 안전보다는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에 중점을 둔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안전함에도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사회적 낭비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조안전성 확보라는 재건축사업 본래 취지대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을 50%까지 상향 조정했다. 다만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경우 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현 규정을 유지함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이뤄지도록 했다.

    안전진단 종합판정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 안전진단 실시 결과 구조안전성에 큰 결함이 없는 경우 재건축시기를 조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건부 재건축'이라는 판정 유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대부분 단지가 시기조정 없이 바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등 '재건축' 판정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친 뒤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민간의 진단결과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도록 했다. 다만 공공기관이 안전진단을 실시해 이미 공적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관계자는 "유지보수·재건축과 같은 명확한 판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지만 중간영역인 조건부 재건축은 객관적인 재검증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적정성 검토 결과 유지보수 결정이 날 경우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는 안전진단 등 추진 필요여부를 다시 판정받아야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포항 지진발생 등을 감안해 이미 안전상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도 마련했다.

    현재 법률별로 안전진단 절차를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분류돼 안전상 문제가 지적된 경우에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상 안전진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시특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분류될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상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지진 등 재난에 취약한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경우 개별 법률의 요구에 따른 중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게 된다.

    이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개선으로 현지조사 단계에서 공공기관 참여를 통해 안전진단 필요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안전진단에 드는 매몰비용을 방지할 수 있고 재난에 취약한 건축물의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재건축이 가능하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고려하는 동시에 구조안전성 확보라는 재건축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는 제도 운영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안전진단 기준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가 결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기준 시행일에 실제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 의뢰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