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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승희 국세청장<우측>과 이창규 세무사회장의 업무협약 체결식 모습 ⓒ국세청 제공
    ▲ 한승희 국세청장<우측>과 이창규 세무사회장의 업무협약 체결식 모습 ⓒ국세청 제공


    불법세무대리 행위 근절을 위해 국세청과 세무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국세청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한국세무사회와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는 청탁금지법 등 청렴 관련 법규정의 철저한 준수와 부조리 발생 차단을 위한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에도 협력하는 한편, 주요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홍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약 내용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양 기관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해나갈 계획이며 권한이 없음에도 조사·의견진술 대리 등 세무대리인의 직무를 관행적으로 수행하는 사무장이나 명의대여 행위자 등에 대한 부조리 위험정보 공유도 추진될 예정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이 신뢰하는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의 시각과 현장의 관점에서 청렴의 가치를 실천해 청렴문화가 더욱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투명한 납세문화 정착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회전반에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자”며 “세무사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청렴문화의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