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 투입, 1단계 진행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노후화된 ‘e-GROUP’과 ‘OPNI’ 두 개의 기업집단포털을 하나로 통합하고 세부기능을 대폭 개선해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된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및 지주회사의 소속회사들이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 주식소유현황, 채무보증현황 등 각종 자료를 당초 디스켓으로 제출받아오다 2005년 ‘eGROUP’을 구축해 온라인 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등 현황 자료를 일반 국민에 제공할 수 있도록 2007년 ‘OPNI’를 개시했으나 현행 포털들은 시스템이 분산되고 노후화돼 기업, 내부사용자, 외부사용자의 불편함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작년에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하고 올해 예산 22억 3천만원을 확보해 시스템 구축작업에 나선다.

    현재 기업측 업무담당자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자료를 입력함에 따라 과다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시스템상 집계·계산·오탈자 확인 기능이 없어 잘못된 정보가 입력될 우려가 있다. 또한 전자파일과 별도로 정식 서면자료를 우편, 택배 등의 형태로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개선책으로 공정위는 개별 항목별로 입력하지 않고 Excel 등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면 시스템에 자동 반영하고 기존에 전자파일 외에 서면자료 형태로 별도 제출받던 것도 온라인상에서 PDF 파일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 경우 기업 측의 자료 제출 상 불편함과 비용부담이 경감되고 입력자료의 정확성도 확보될 전망이다.

    자료 분석시스템 개선작업도 추진된다.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공정위 직원이 파일형태로 내려받아 일일이 수작업으로 정리·분석하고 있으나 제출된 자료를 시스템 상에서 다양한 검색조건 하에 추출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 공시시스템(DART)과 연계시켜 DART에 게시된 기업집단 관련 공시자료도 함께 추출·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집단 제출자료와 공시자료가 공정위 내부시스템에 축적·DB화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보 공개시스템의 경우 기업집단 정보가 각 연도별·회사별·집단별로 단편적으로만 제공되고 숫자·텍스트 위주로 제시되고 있으나 시계열 분석, 집단간·회사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여 입체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취합·분석된 기업집단 정보가 표·그래프 등의 형태로도 제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과 개편사업 진행을 거쳐 금년 말 시범운영후 내년 초 정식 개통할 예정”이라며 “정보화전략계획에서는 총 3년에 걸쳐 7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예산 확보규모를 감안 올해는 필수기능 위주로 1단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