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 금리 인하에 발맞춰 연 24% 이상 차주 중 성실 상환자 금리 내려줘
  • ▲ 한국대부금융협회 로고 ⓒ대부금융협회
    ▲ 한국대부금융협회 로고 ⓒ대부금융협회

    대부업계가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 받은 차주들에게도 연 24% 이하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

    25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회원사인 산와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리드코프 등 대형 대부업체 20곳은 대출자 중 연 34.9%를 초과하는 차주들에 대해 지난 8일 이전에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24% 이하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8일 법정 최고 금리가 종전 27.9%에서 24%로 인하됨에 따라 기존 대출자 중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대신 지원 대상은 연체없이 성실 상환한 대출자에 한해서다. 

    성실 상환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선정하며, 연체 여부를 따질 때 원리금 납입 회차별로 지연 일수가 5일 미만인 경우에는 연체로 보지 않는다. 

    특히 리드코프, 미즈사랑대부, 산와대부 등 8곳은 대출 금리가 24%를 초과하는 대출자 가운데 연체없이 3년 이상 성실히 대출금을 갚은 차주에 대해서도 24% 이하의 금리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이번 대부금융사의 자율적 금리부담 완화 방안 시행으로 약 6만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당되는 거래자는 이번 기회를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금리 부담 완화 방안에 참여하는 대부금융사들은 지원 대상자에게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우편, SMS,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대출자들은 유선 또는 창구 방문 등을 통해 본인이 금리 부담 완화 방안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금리 인하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인하된 금리 적용 시 대출금리가 변경되기 때문에 대부업법에 따라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