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분할합병 통해 순환출자 구조 해소·지배구조 개선 전망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법정구속으로 '총수 부재' 상태인 롯데지주가 첫 경영 시험대에 오른다. 오는 27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롯데지주의 후속 분할합병안이 무사히 통과될지 주목된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이날 주총에서 롯데상사, 롯데지알에스, 롯데로지스틱스, 한국후지필름, 대홍기획, 롯데아이티테크 등 6개 계열사 분할합병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분할합병 안건이 순조롭게 통과되면 지난해 10월 지주사 출범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를 모두 해소하게 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는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모두 해소해야 한다.

롯데그룹 입장에서 부담되는 부분은 신 회장 구속 후 큰 폭으로 하락한 롯데지주 주가다. 롯데지주 주가는 신 회장이 구속된 다음 날인 14일 전일 대비 6.0% 폭락했다. 

만약 주가가 주식우선매수청구권 기준가 아래로 형성된 채 27일 주총을 맞게 되면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와 소액주주 등 외부 지분(의결권 기준 총 45.7%)을 보유한 주주들이 반대표를 던질 확률이 높아진다. 23일 기준 21.75%에 해당하는 외국인 지분의 찬반 향배도 주목된다.

분할·합병 등 회사 지배구조 개편 안건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의결권 있는 주주 3분의 2 이상이 주총에 참석하고 발행 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하지만 분할합병안 통과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게 재계 중론이다. 현 지분구조상 신 회장의 지분(10.4%)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보통주 지분이 44%에 달하고,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 18.9%를 제외한 뒤 지분율을 재산정하면 54.3%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롯데 입장에서는 크게 불안한 상황은 아니라는 게 재계 중론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신 회장 구속으로 한일 롯데가 단절되면서 4.6%의 지분을 보유한 일본 롯데 소속 회사들의 표심 향방을 가늠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롯데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모습이다.

신 회장의 측근인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롯데홀딩스 사장 등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일본 롯데 관계사들이 신 회장에 반기를 들 확률은 희박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신동주 전 부회장도 롯데지주 지분율이 0.2%에 불과해 이번 주총에서 방해 목적의 활동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의결권 기준 3.6% 지분을 보유한 신격호 총괄회장은 현재 한정후견인이 주주권 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느 기관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개인 이익에 따라 의사 표시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 관계자는 "이번 주총 안건은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신 전 부회장이 지난해 8월 롯데그룹 4개 계열사 주총 때는 소액주주들과 보조를 맞춰 반대 의견을 냈지만 지금은 한국 지분 대부분을 처분해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