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주 26일 종가 6만3900원…기준가 6만3635원보다 높아분할합병건 통과 가능성 높아져… 신동주 반대가 변수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롯데지주가 오는 27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다. 신동빈 회장의 법정구속이라는 변수에도 롯데지주 주가가 안정을 찾아가면서 합병안 통과에 대한 걱정 하나를 덜었기 때문이다.

26일 롯데지주 주가는 6만3900원으로 전일대비 0.31% 소폭 상승한 채 마감했다. 롯데지주 주식우선매수청구권(6만3635원) 기준가보다 365원 높은 수치로 일부 주주들이 분할합병안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줄어들게 됐다.

우선매수청구권은 합병 등 안건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기준가에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주가가 기준가보다 낮게 형성될수록 주주들이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는 게 일반적이다. 

롯데지주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31층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지주회사체제 전환에 따른 계열사간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합병 및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의결한다.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롯데그룹은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게 된다. 다만, 분할·합병 등 회사 지배구조 개편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이 참석해야 하고 참석 주주 의결권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승인된다.  

현 지분구조상 신 회장의 우호 지분은 43%가 넘는다. 신 회장 자신의 지분(10.41%)에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지분을 합치고, 의결권 없는 자사주를 제외하면 롯데 측 주식이 54.3%에 달한다. 

문제는 최근 신 회장의 구속으로 롯데지주 주가가 급락하면서 소액주주들과 기관 투자자 등 외부 지분(의결권 기준 총 45.7%)을 보유한 주주들의 반대가 변수로 남아 있었다. 

롯데지주 주가는 신 회장이 구속된 다음날인 14일 6.0%나 떨어졌다가 서서히 상승했다. 23일에는 6만3700원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주식매수청구권 기준 가격보다 65원밖에 높지 않아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주가가 상향세를 유지하면서 순환출자 해소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재계 관계자는 "주주들은 지주사 전환시 기업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합병 건에 반대하는 주주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부 주주 중 자사주를 제외하고 27%에 달하는 외국인 지분도 합병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재계에 따르면 의결권 자문기구인 ISS가 분할합병안이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미 찬성 의견을 표시했다고 알려졌다. 

이제 남은 변수는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다. 신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 보유율인 54.3% 중 신동주(0.2%), 신격호(3.6%) 등은 찬성표를 장담할 수 없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3일 신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마자 입장문을 발표해 "신속하게 이사 지위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며 신 회장의 사임과 해임을 촉구했다. 

롯데 안팎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의 사임을 계기로 경영권 탈환을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번 주총에서는 방해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이 보유한 롯데지주 지분율은 0.2%에 불과하고, 지난해 8월 주총을 앞두고 행동에 나선 것과 달리 이번에는 소액주주들과 연대하는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외부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한 변수를 가장 높게 점치고 있지만, 신 전 부회장은 6월 정기주총을 앞두고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며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27일 주주총회에서 분할합병건이 큰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