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항공운송 관련 보상강화, 외식업 예약부도 위약금 규정개선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개정·시행된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항공운송 불이행·지연 등에 대한 보상기준을 강화하고, 외식업 예약부도 위약금 규정을 신설·강화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39개 항목의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항공 운송불이행 및 지연 시 보상면책 사유를 명확히 했다. 현재 항공기가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또는 정비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운송불이행 또는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의 입증책임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항공사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보상책임이 면제되도록 했다.

    국내여객의 경우 국제여객과 동일하게 2시간 이상의 운송 지연에 대해서만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운항거리 및 운항시간 등이 국제여객에 비해 짧은 점을 고려해 1시간 이상~2시간 이내 운송지연에 대해서도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외식업 위약금 규정도 개선된다. 현재 돌잔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운영업에 대해서만 예약취소 시의 위약금을 규정했으며, 위약금의 부과도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외식서비스업을 연회시설운영업과 그 이외의 외식업으로 구분하고, 예약취소 시기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연회시설 운영업의 경우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원 이전 취소시 계약금은 환급되며 7일 이전 취소시 계약금, 7일 이후 취소시에서는 계약금과 총 이용금액의 10%가 환급된다.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고시원운영업, 산후조리원, 청소대행서비스업, 외식서비스업, 미용업 등 8개 업종의 경우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이용금액’의 의미가 불분명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다툼이 빈발했지만 개정안은 ‘총 이용금액’을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으로 정의해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했다.

    전자지급수단발행업 잔액 환급과 관련, 상품권과 달리 1만원을 초과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80% 이상을 사용해야만 잔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준금액이 1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60%만 사용해도 잔액환급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 관련 기준도 개선돼, 여행업의 경우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취소 시 위약금 면책규정이 없었으나 천재지변 등 여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된다.

    전염병, 전염성 독감 등 공연관람이 오히려 공익에 저해되는 경우, 실내공연 관람을 취소하더라도 후일 공연기회를 부여받거나 위약금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미용업 품목은 피부미용업, 모발미용업에 더해  네일서비스업과 왁싱업 2가지 품종이 추가되며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만 명시된 물품대여서비스업종에는 안마의자와 제습기도 추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이 향후 소비자·사업자 간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하고 적절한 소비자 피해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전한 예약문화 조성 및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해 신설·강화한 예약부도 위약금 기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그 효과 등을 살펴보고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