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연계 대부업자 금융위 등록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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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소비자들은 앞으로 P2P대출 연계 대부업 이용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등록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일부터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자와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의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P2P대출업체 홈페이지 표시된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등록 업체에 한해 이용해야 한다.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가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대출 영업을 하는 것은 '무등록 영업'으로 대부업법 위반이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로 등록한 경우 일반적인 대부영업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등록을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이므로 안전하다'라는 홍보·광고 등에 호도되지 말아야 하며, 등록을 신청한 경우라도 심사 결과 요건 미비로 등록이 거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