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 위약금 전액 납부 완료… 공항공사, 계약 해지 승인
  • ▲ 롯데면세점 로고. ⓒ롯데면세점
    ▲ 롯데면세점 로고. ⓒ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이 9일 오후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계약해지 승인 공문을 수신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2월 28일 위약금을 전액 납부했으며 공항공사는 9일 계약 해지를 승인했다.

    롯데면세점은 현재 운영 중인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권(DF1, DF5, DF8)을 반납할 수 있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공문에서 해지 요구를 승인한 날로부터 120일 이후인 7월 7일 이후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최종 철수 시점까지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