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혼인 '5년→7년' 완화 및 지원금 대폭 늘려저렴한 임대료 기반 최초 2년 계약 후 20년 거주 가능
  • LH 진주 본사 사옥. ⓒ뉴데일리 공준표
    ▲ LH 진주 본사 사옥. ⓒ뉴데일리 공준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올해 총 6500호의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공급물량인 5500호에서 1000호가 늘어난 수치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이다.


    지역별 공급물량은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에서 3704호, 5대 광역시에서 1330호, 기타 지방에서 1466호로 총 6500호에 달한다.


    특히, 올해에는 더 많은 신혼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가능 금액도 대폭 증액했다. 


    먼저, 자격요건이 전년 기준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확대됐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70% 이하, 입주전 혼인 신고를 마친 예비신혼 부부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가능 금액은 전년 대비 최대 3500만원이 증액돼 수도권은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이다.


    입주자는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의 임대보증금과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월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 지원금액 증액 현황. ⓒLH
    ▲ 지원금액 증액 현황. ⓒLH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당첨자는 6월27일 발표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들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인기가 매우 높다"면서 "특히, 올해에는 공급물량과 지원금액을 크게 늘리고 자격요건도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