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6개월째 국회 계류
  • 저축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들이 여전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보증보험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주로 저신용자들이 이용하는데다 최근 역전세난 우려도 불거지고 있어 보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한 대출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

    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이용할 때 채권자의 기준을 시중은행 등 일부 금융사로 한정하고 있어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채권자의 기준 등을 적용하면서 이같이 정의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사 관계자는 "내규상 대출을 할 수 있는 보증 채권자를 정의할 때 은행, 수협, 농협, 보험사까지만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전세보증금을 제때 상환받지 못하는 세입자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전세금안심대출보증으로 통한 보증상품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상호금융과 시중은행, 보험사 등을 제외하고는 저축은행 대출자들은 해당 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같은 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고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반년 가까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이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저축은행 전세대출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가뜩이나 저축은행의 전세대출 상품은 금리가 높아 세입자의 금리 부담이 큰데다 최근 집값이 떨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집주인이 계약이 끝나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현재 '전세대출'을 표방하고 있는 저축은행 상품의 평균 금리는 타 금융권에 비해 높다. 고려저축은행이 전월 평균 기준으로 연 6.83%, 머스트삼일저축은행이 7.8% 수준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전세대출 한도가 높아 보증금이 부족한 세입자들이나 저신용자들이 자사의 상품을 이용한다"면서 "하지만 저축은행들은 조달 비용이 높아 시중은행에 비해 금리가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