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회장 장남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하림그룹에 대해 공정위의 추가 조사가 실시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일부터 사흘간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의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로 풀이된다.

    하림그룹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9개월 동안 7번째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올해들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근절에 역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하림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한 김상조 위원장 취임 2년차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 대기업에 대한 부당행위 조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속, 재계는 공정위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하림의 경우 미흡한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하림그룹은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