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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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이 운항 중 조종실에서 말다툼을 벌인 기장을 해고하고, 다른 기장은 스스로 퇴사했다. 국토부의 45일 업무정지 처분과 별도로 이뤄진 강경 조치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인천발 로마행 여객기 내 조종실에서 다툼을 벌인 기장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주 해고 징계를 내렸다. 싸움을 했던 또 다른 기장은 2월말에 사직서를 내고 스스로 회사를 떠났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항공안전을 책임지는 기장이 조종실에서 다툼을 벌인 것에 대해 강하게 엄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거리 노선의 경우는 기장 2명과 부기장 2명 등 총 4명이 탑승해 2명씩 교대 근무를 한다. 이륙 6시간 후 교대를 하려는 과정에서 기장끼리 다툼이 시작됐다. 조종 차례가 된 A기장이 B기장에게 인수인계를 요구했지만, B기장이 운항 중이라는 이유로 부기장에게 인수인계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이다.


    당시 항공기에는 200여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두 기장은 항공안전을 무시한 채 싸웠던 것이다.


    결국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조종사들을 자체 조사했고, 국토부도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 두 기장이 운항 승무원으로 준수해야 할 안전·운항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두 기장에게 45일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고지했다. 그러자 두 기장은 국토부에 소명서를 제출했고, 국토부는 조만간 두 사람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