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3주에서 3일로 단축…시장 혼란·우려 불식거래소·예탁결제원 등 기술적·절차적 방안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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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면분할을 앞둔 삼성전자의 주식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3거래일로 최종 결정됐다.

     

    업계는 국내 코스피 시총 1위 삼성전자의 선례를 계기로 향후 시장 충격을 줄이고 투자자 편의를 위해 액면분할 시 거래정지 기간을 두지 않는 '무정차 거래'의 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13일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액면분할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당초 3주에서 3일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시장이 우려한 삼성전자의 거래 정지로 인해 초래되는 시장 혼란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에서 주식을 분할하면 기존 주권과 새 주권을 교체하는 절차가 필요해 통상 2~3주가량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삼성전자의 경우 오는 4월25일부터 5월15일까지를 거래 정지 예정기간으로 공시한 바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국내 증시의 독보적 대장주라는 점에서 업계는 관심을 모아왔다.


    삼성전자의 지수내 시총비중은 26%에 달하는 상황에서 3주간 거래가 정지될 경우 주식시장과 지수선물옵션, ETF, ETN 등 관련상품간 연계거래 제약 및 가격괴리 확대가 예상되고, 펀드나 ELS 운용에도 제약이 불가피했다.

    거래정지는 불확실성이 높아 거래 정지 직전에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증권 및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등은 삼성전자의 액면분할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시장충격 및 투자자의 환금성 제약 최소화를 위해 지난달 8일부터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테스크포스는 이번 삼성전자 이슈를 계기로 주식 분할을 하더라도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을 두지 않는 방안을 추진해왔고, 삼성전자의 거래정지 기간을 크게 단축시켰다.


    업계는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이 기술적 측면에서 빠른 기간 내에 리스크를 줄여 거래정지 기간을 단축시킨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지난달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삼성전자 액면분할 과정에서 거래정지 기간을 없애는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사장은 "증권시장 거래는 한치의 오차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리스크도 있다"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경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한달 동안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현행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한편 시스템(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보완을 통해 내달 중 예정된 삼성전자의 거래정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주식 액면분할 후 매매정지 기간을 줄이는 제도 개선안도 발표될 전망이며 액면분할을 하게 될 다른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식분할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JW생명과학, 만도, 휠라코리아, KISCO홀딩스, 한국철강, 한국프랜지공업, 한익스프레스, 보령제약, 까뮤이앤씨 등 10개사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액면분할 기업의 변경상장 절차를 교부전 상장으로 유도하고 관련 공시내용의 정정을 통해 매매거래정지기간 단축 운영사항을 투자자에 안내할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기업의 신규자금조달이 없는 신주발행시 대부분의 선진시장에서 무정차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안으로 무정지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및 시스템상의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