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8단지 당첨자 가점분석 후 직권조사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 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 DB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8·2대책 이전에는 추첨제가 적용됐고,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동일 가구를 이루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상당히 커짐에 따라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 개포8단지의 당첨자에 대해 가점 분석 후 관할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3월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주택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들에게 환기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