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고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대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이 부과됐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고, 총 34건의 추가 공사에 대해 법정 요건을 갖춘 하도급 계약 서면을 적시에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림산업은 당초 계약에 없던 14건의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며, 9건의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동 서면을 착공일로부터 13~534일 지연해 발급했고, 11건의 추가공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기일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방법·기일 등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대림산업은 2012년 12월 24일 ‘서남분뇨처리 현대화현장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고, 발주자로부터 2013년 4월 25일 및 2014년 5월 30일 2차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안했다.

    이 역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 위반에 해당된다.

    아울러 2014년 3월 18일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2공구)’를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 상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는데, 이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 설정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방지 명령 등 시정명령 및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 업종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및 설계변경 미통지, 부당특약 설정 등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도급 시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