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평가 대상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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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강화되면서 금융 계열사를 거느린 주요 그룹들이 긴장하고 있다. 총수 일가 중 금융회사 지분이 있는 경우,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적격성 심사로 인해 금융 계열사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해졌다. 삼성뿐만 아니라 롯데, 한화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재계의 한숨 소리는 깊어졌다. 취지는 좋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경영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심사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업 투자나 경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털어놨다. 

앞서 지난 1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과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평가 대상에 최대주주에 더해 최대주주 법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위반(금고형 이상)을 적격 심사 요건으로 삼는다.

이에 따라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 오너들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됐다. 금융사의 최대주주는 아니지만 특수관계인 신분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다. 

삼성생명은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 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인 이재용 부회장도 2년마다 진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롯데손해보험 등의 주요 주주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제도 개편 영향권에 들어온다.

롯데는 롯데손해보험, 롯데카드 등 10여개의 금융계열사를 두고 있으며, 신동빈 회장은 롯데손해보험 지분 1.35%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 다만, 금융계열사들이 최하단에 있어서 이번 제도 개편이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롯데 관계자는 "금융 계열사들이 지배구조 상단에 있는 게 아니라 최하단에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른 기업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한화손보, 한화증권 등 금융 계열사를 거느린 한화그룹 총수인 김승연 회장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이에 대해 한화 관계자는 "김승연 회장은 금융 계열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도 의결권 제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롯데는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을 받기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 경영비리 사건 항소심 첫 재판도 앞두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에 문제가 있으면 해당 문제만 해결하고 자유를 넓혀주는 게 아니라 일반화시키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게 우리나라의 특징"이라며 "사전적 규제가 아닌 사후적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