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은행 예대율 규제강화·금리상승 리스크 존재
  • ▲ 시중은행 영업점 창구. ⓒ 뉴데일리
    ▲ 시중은행 영업점 창구. ⓒ 뉴데일리

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로 일반 서민들의 자금줄이 점점 막히고 있다.

금융당국이 145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고자 각종 규제를 도입하면서 금융사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는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를 시행한다.

DSR은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와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해 연 소득과 비교한 뒤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고려하고 신용대출을 포함하지 않던 기존 방식보다 대출한도가 훨씬 줄어 대출 규모가 줄어든다.

현재 은행들은 DSR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금융당국은 대출 심사 보조지표로 약 6개월 동안 DSR을 활용한 뒤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고(高) DSR 비율을 정하고 비중을 규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1월 31일부터 주로 다주택자 대출을 겨냥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시행해왔다.

이는 대출심사 때 기존 주담대의 이자와 신규 주담대의 원리금만 부채로 인식하던 것에서 기존 주담대의 원금까지 부채로 잡는 방식이다.

신DTI와 DSR 시행으로 기존 대출의 합산 범위가 단계적으로 늘면서 그만큼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도 줄어들게 된다.

게다가 오는 26일부터는 자영업자들도 대출을 쉽게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늘어나는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대출자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서다.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신규 대출을 진행할 때는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이자비용과 비교해 대출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적용된다.

가이드라인 시행 시 원칙적으로 RTI가 150%(주택임대업은 125%) 이상이어야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들은 RTI 외에도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한도설정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개인사업자에 대해 1억원이 넘는 신규 대출을 해줄 때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활용한다.

내년부터는 개인사업자 대출 때 상권 및 업황 분석 결과를 여신심사에 반영해 과밀 상권·업종으로 쏠리는 현상도 막는다.

아울러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 자본규제도 개편한다.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60% 이상을 '고(高) LTV'로 규정해 위험가중치를 최대 2배로 높이고 예대율 산식에서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높이고 기업대출은 낮추는 방식이다.

가계대출을 늘릴 때 은행이 자본을 더 쌓게 하는 부문별 경기대응 완충자본도 도입된다.

이로 인해 신규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금리상승으로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상환 부담 역시 커질 전망이다.

지난 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는 연 3.71%로 3년 4개월 만에 최고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2월 잔액기준 1.75%로 6개월째 올랐다.

금융권에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오는 20∼21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하면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더 오를 것이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