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19일부터 접수… "미국 내 개인·기업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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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 ⓒ뉴데일리경제 DB


    국내 철강업계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에 대한 '품목 제외'를 요청하더라도 승인 여부 결정까지 최대 3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이 기간에는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정부의 '국가 면제' 협상이 실패할 경우 당분간 피해가 불가피하다.

    미국 상무부는 25% 철강 관세에 대한 품목별 적용 제외 요청을 19일(현지시간)부터 받는다고 연방관보에 관련 절차를 공지했다.

    앞서 미국은 중요한 안보관계가 있는 국가에 대한 '국가 면제'와 별도로 특정 철강 제품에 대한 '품목 제외'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미국 내에서 충분한 양과 품질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특정 국가안보 고려가 필요할 경우 해당 품목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품목 제외 신청은 미국 내 이해당사자만 할 수 있다. 상무부는 미국에서 건설·제조 등의 사업 활동에 철강을 사용하는 개인이나 단체만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대·기아자동차의 미국 공장 등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 현지법인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는 개인과 기업들로부터 총 4500건의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품목 제외 요청에 대한 반대 의견도 받기로 했다.

    상무부는 반대 의견에 대한 검토 등을 포함해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치고 예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심의기간에 수출할 경우 25% 관세를 내야 한다.

    국내 철강업체들은 한국산 제품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정부 협상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품목 제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고객사와 관세를 어느 비율로 분담할 지 협의하면서 동시에 고객사가 상무부에 품목 제외 신청을 하도록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처럼 고객사(현대·기아차)가 같은 그룹사인 경우 신청 자체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미국 기업이 고객사인 경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품목 제외 문제는 미국의 현지 기업이 청원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미국 기업과 협의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