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 대상 확대, 대출 한도도 500만원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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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가 19일부터 채무조정제도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복위는 채무조정 확정 후 9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액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이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앞으로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사람'이면 200만원부터 소액 대출이 가능해진다.

    또 24개월 이상인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대출한도를 기존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으로 500만원 늘려준다.

    별도로 온라인 신용교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오는 4월 2일부터 신용교육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용교육 이수한 후 소액 대출을 신청하면 우대 금리 0.1%포인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대신 이 때 학자금 대출이나 고정금리 상품은 금리 우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복위 관계자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해 대출자의 상환 의지를 높이고, 채무조정 초기 납입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채무조정 이행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신용교육을 장려해 합리적인 소비생활의 정착과 신용관리의 중요성 전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